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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 불발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04 [21:52]
“비종교인과의 형평성, 그리고 소수 종교인만 혜택”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 불발

“비종교인과의 형평성, 그리고 소수 종교인만 혜택”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04 [21:52]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4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은 물론, 소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이 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조세 형평성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가 왜 정치권 결정을 다 받아줬냐"고 비판했다.

 

두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둘 이상의 의원이 소위 회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2소위로 보내 추가 논의하겠다",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퇴직 시 과거에 적립된 퇴직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4당이 합의한 내용이기에 동의했지만 정부로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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