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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에 2000억 필요”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2:58]
법무부, 전용 합숙관 신설 등 고정비용 책정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에 2000억 필요”

법무부, 전용 합숙관 신설 등 고정비용 책정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17 [12:58]

내년 1월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약 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전용 합숙관 신설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고정 비용이 2000억원 안팎이라고 보고했다. 유지·관리비 외에도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2000억원이라는 초기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말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교정 시설) 근무'를 발표했다.법무부는 지난 2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예산을 책정했다. 기존 교도소에 비()복역자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대체 복무 합숙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교정 시설 24개 기관을 증축하는 비용으로 1187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기존 시설 리모델링 예산 375억원, 증축 예산으로는 812억원이 책정됐다. 군의 신병 교육대 역할을 할 대체복무 교육센터 신축 비용도 약 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복지·관리 인원을 충원하고 전체 시스템 완비까지 총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대상을 연간 6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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