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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 설립 취소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17:30]
지난달 이어 두 번째 법인,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 설립 취소

지난달 이어 두 번째 법인,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4/24 [17:30]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먼저 서울시는 HWPL이 승인받은 법인 목적 사업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였으나 실제로는 종교 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집단과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해 시민을 호도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취소 이유가 됐다. 게다가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나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지난달 총 4차례 행정조사를 벌여 이런 위법 사실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 10일에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고, HWPL 쪽은 불참한 채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공익 침해와 허가조건 위반 등을 근거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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