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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냉동인간은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아들이 1억 들여 '보존‘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19:33]
러시아에서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해동 기술은 아직 미개발

국내 첫 냉동인간은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아들이 1억 들여 '보존‘

러시아에서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해동 기술은 아직 미개발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5/08 [19:33]

 

▲ 운송 준비를 마친 시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 관련 직원들이 예를 표하고 있다. 크리오아시아 제공    

 

지난달 말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이 국내 1호 냉동인간으로 보존된다.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크리오아시아의 한형태 대표는 지난달 말 숨진 80대 여성이 아들의 신청으로 국내 1호 냉동인간으로 보존됐다고 전했다.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경기도 성남의 50대 남성이 고민 끝에 시신을 냉동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

 

A씨는 어머니가 암으로 위독해지자 지난달 초 냉동인간 보존 상담을 받았다. 이후 4월 말 어머니가 숨지자 냉동인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부담한 비용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0182월 러시아 냉동인간기업 크리오러스와 함께 국내에 냉동인간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후 전신 보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크리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냉동인간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크리오아시아 최고기술책임자인 김시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 조교수에 따르면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간은 임종을 맞은 직후에 몸을 얼리는 방식을 택한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 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시켜 되살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 불치병 환자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는 것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대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유족이 냉동인간 보관 장소인 러시아까지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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