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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도 안락사 허용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20:03]
지난해 6,351건의 안락사 시행, 전체 사망자의 4%가량

네덜란드,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도 안락사 허용

지난해 6,351건의 안락사 시행, 전체 사망자의 4%가량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10/15 [20:03]

지난해 6,351건의 안락사 시행, 전체 사망자의 4%가량 

 

네덜란드가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14(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1~12세 아동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본 전제는 성인 안락사법과 동일하다. 환자가 개선될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담당의, 전문의 등 최소 2명의 의사가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휘호 더용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이제 그 실행을 위한 규정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이 시행한 한 연구는 일부 어린이들이 가망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12세부터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6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의무적이다. 1617세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 18세부터는 부모의 관여 없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1세까지의 아기도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안락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이 연령 사이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다. 네덜란드 당국이 이 연령의 미성년자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여온 데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기준 6,351건의 안락사 시행됐으며, 전체 사망자의 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치매 환자에게도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문서에 따라 안락사 시행을 허용하는 등 대상을 꾸준히 넓혀가는 중이다.

 

세계 최초로 어린이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2014년 말기 질환과 큰 고통을 겪는 환자에 한해 나이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미성년 안락사는 2016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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