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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강행 부산 교회 운영중단 명령 불구 강행 고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4:50]
6차례 고발...지난 3일에도 신도 600여 명 참석 예배

대면 예배 강행 부산 교회 운영중단 명령 불구 강행 고수

6차례 고발...지난 3일에도 신도 600여 명 참석 예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1/06 [14:50]

6차례 고발...지난 3일에도 신도 600여 명 참석 예배   

부산 서구청, “또 어기면 폐쇄통보...구상권도 청구 예정

 

방역수칙을 어겨 6번이나 고발당하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한 교회에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부산 서구청은 6A 교회에 "방역 수칙 위반으로 70시부터 교회 운영을 열흘 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A 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오다가 10번 넘게 구청에 단속됐다.

▲ 대면 예배 강행하는 부산 서구 A 교회  

 

구청 측은 6번이나 해당 교회를 고발했지만, 교회 측은 지난 3일에도 신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구청은 부산시와 질병관리청에 대면 예배만으로도 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했고,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대면 예배 강행도 포괄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답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구청은 부산시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운영 중단,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구청 측은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교회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청 측은 해당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진단 검사와 치료 비용과 소독 비용 등에 대해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A 교회 측은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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