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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호명 총무원장, “조계종이 선암사를 양보해달라“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21:31]
신년 기자간담회, 한용운 스님 발행 '월간 불교' 재복간

태고종 호명 총무원장, “조계종이 선암사를 양보해달라“

신년 기자간담회, 한용운 스님 발행 '월간 불교' 재복간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2/05 [21:31]

 


신년 기자간담회
, 한용운 스님 발행 '월간 불교' 재복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계종이 양보해서 선암사를 태고종에 양보해달라고 완곡하게 부탁했다.

 

호명 총무원장은 조계종이 제기한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선암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엔 등기명의인표기변경등기말소소송도 걸려 있는데 선암사에 대한 조계종의 소유권을 태고종측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그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은 승려들이 본분을 저버리지 말고 불교 본래의 정신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며 국가발전과 국민화합, 불교발전에 힘쓰라는 주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불교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한 뿌리 두 개 종단으로 나뉘긴 했지만, 이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일불제자로서 승려 본분으로 돌아가 불교 본래의 가치와 사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계종과 태고종은 1960년대 각종 소송을 거치며 전국 대부분 사찰의 소유권을 조계종이 갖게 됐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부분 사찰은 조계종으로 넘어갔다.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찰이 전남 순천 선암사다. 태고종은 1960년대부터 선암사를 비운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조계종 측에 빼앗겼다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선암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거주해왔다. 그래서 소유권은 조계종, 점유권은 태고종이라는 식의 묘한 동거(同居)’가 반세기 이상 이어졌다.

 

호명 스님은 이날도 태고종 입장에서 선암사는 사활이 걸린 사찰이라며 선원(禪院)과 강원(講院) 등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 장소도 선암사 뿐이다라고 말했다.

 

호명 스님은 또한 "1914년 권상로 스님에 의해 창간됐다가 1931년 한용운 스님이 이어받아 항일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던 '월간 불교'3월호부터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간 불교는 1970년 태고종이 조계종과 분리되면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계속 발행해오던 중 지난 몇 년간 종단 내부사정으로 인해 복간과 휴간을 반복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그러나 종단이 안정됨에 따라 3월호부터 창간 취지와 목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복간"고 설명했다.

 

태고종은 또 3월 중으로 '태고종 앱'을 개발해 상용화할 예정이다. 보다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찰경영과 포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는 11월에는 '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를 신설해 불자문인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법회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국민 봉사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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