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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투쟁 프랑스 불치병 환자...스위스에서 영면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23:22]
대변인 역할 친구 “그가 바라던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

‘안락사’ 투쟁 프랑스 불치병 환자...스위스에서 영면

대변인 역할 친구 “그가 바라던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6/17 [23:22]

대변인 역할 친구 그가 바라던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30년 이상을 고통스럽게 보낸 불치병 환자가 스위스에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안락사했다.

 

AFP 통신은 안락사 금지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알랭 코크(58)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에서 눈을 감았다고 15(현지시간) 전했다.

 

코크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친구 소피 메제드베르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크가 이날 오전 1120분 베른에서 그가 바란 대로 품위 있게 숨을 거뒀다고 알렸다.

 

코크의 변호인 프랑수아 랑베르는 "그는 알약을 먹었고,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다""그가 원하는 대로 끝났기 때문에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동맥의 벽이 서로 붙는 희소병을 앓아온 코크는 지난 4월 하원에 상정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우파 정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조력 자살이 가능한 스위스행을 택했다.

▲ 프랑스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하며 금식 과정을 중계했던 알랭 코크.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페이스북으로 음식과 수분 섭취를 완전히 멈추고 숨질 때까지 그 과정을 중계하려고 했으나, 페이스북이 이를 차단한 바 있다.

 

코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코크는 지난 4월 프랑스 하원에 상정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우파 정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조력 자살이 가능한 스위스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국교 가톨릭 교회의 극심한 반대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불치병 말기 환자가 치료를 중단할 권리, 즉 소극적 안락사는 가능하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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