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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코로나 배상’ 재판 공방...”방역방해“vs "적극 협력자"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15:51]
서울시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는 별개” 주장에 “억측 소승” 반박

신천지 ‘코로나 배상’ 재판 공방...”방역방해“vs "적극 협력자"

서울시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는 별개” 주장에 “억측 소승” 반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7/02 [15:51]

서울시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는 별개주장에 억측 소승반박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제기한 서울시 공방이 치열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양호 부장판사)2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14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신천지 측은 "원고는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제야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원고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억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신천지 측은 '불법행위가 없으며 적극 협력한 피해자일 뿐이며 신천지 감염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역학조사 방해를 안 했고 공무집행방해도 안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서울시 측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련자들의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 3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시 측은 "형사적 처벌이 되는지와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성은 별개"라며 "1심 형사사건 3건이 무죄로 판결됐지만, 방역을 방해하기 위한 객관적 행위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천지 교인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신천지 측은 과거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2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오는 1021일 오후 210분에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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