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시설폐쇄 조치 사랑제일교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16:23]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시 고발"

시설폐쇄 조치 사랑제일교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시 고발"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8/20 [16:23]

 

▲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달된 시설폐쇄명령서.연합뉴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시 고발"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어기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의 명령에 따라 200시를 기해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설이 폐쇄된 상황이다.

 

그러나 교회 측은 시설폐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당장 오는 22일 주말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모두 45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이 계속 응하지 않자 시설 폐쇄 결정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 제49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33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793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