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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기부금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2년만에 불구속 기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9/23 [22:08]
헌금 명목으로 15억 모금...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없음 처분

'집회서 기부금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2년만에 불구속 기소

헌금 명목으로 15억 모금...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없음 처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9/23 [22:08]

헌금 명목으로 15억 모금...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없음 처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2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목사는 2019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당시 헌금봉투를 돌려 모은 기부금은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

 

전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는 "예배와 헌금으로 포장했으나 전 목사가 개최한 집회는 반정부 정치집회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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