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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대는 친북" 민주당 낙선운동 김진홍 목사, 2심도 무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20:10]
“특정후보자를 전제하지 않는 한 낙선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사드 배치 반대는 친북" 민주당 낙선운동 김진홍 목사, 2심도 무죄

“특정후보자를 전제하지 않는 한 낙선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11/24 [20:10]

특정후보자를 전제하지 않는 한 낙선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친북 성향이라며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80.사진)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처럼 정책·이념 비판 표현을 선거운동이란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에 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후보자를 전제하지 않는 한 당선 혹은 낙선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특정후보자 존재가 필요하다""피고인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반대 발언이라고 봐도 이 발언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는 등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표출되거나 입후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지난해 38일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의원 63명이 친북·친중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2016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14일과 38일 모두 후보자 등록 전이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음이 명확하다""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8일 설교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63명이 사드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이 그 발언을 듣고 6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을 의미한다고 알기 어렵다"며 발언 내용만으론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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