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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준공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조감도. 세종시 제공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5:42]
개신교계는 체험관 위치, 세금지원 적절성, 수의계약 등 반발

오는 6월 준공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조감도. 세종시 제공

개신교계는 체험관 위치, 세금지원 적절성, 수의계약 등 반발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2/01/13 [15:42]
▲ 오는 6월 준공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조감도. 세종시 제공    

 

개신교계는 체험관 위치, 세금지원 적절성, 수의계약 등 반발

 

세종시와 대한불교조계종이 세종시 연기면 전월산 기슭에 들어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활용한 시민 문화 향유 증진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오는 6월 개관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16의 터에 지하 1·지상 3(건물면적 5496) 규모로, 상설·기획전시실과 체험관, 실습실 등을 갖췄다.

 

시와 대한불교조계종은 세종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내용물 개발 제공,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야기를 담은 여행 등 관광 프로그램 개발 활용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속도를 내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개신교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위치도. 세종시 제공    

  

반발 이유는 체험관의 위치, 세금 지원 적절성,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의혹 등이다.

 

수의계약 논란은 2014년 정부로부터 종교용지로 분양받은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2017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종교용지 무효확인 소송은 2020년 법원이 행복도시건설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지만 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 취소 소송과 종교용지 특화계획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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