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반대파의 옛 예배당 사용 허용된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8/13 [07:09]
법원, “당회 결의없어 철거 부적합” 판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반대파의 옛 예배당 사용 허용된다”

법원, “당회 결의없어 철거 부적합” 판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8/13 [07:09]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58)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옛 예배당에서 예배를 올리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 측 교인들은 갱신위 측 교인들은 지난해부터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오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오 목사 측 교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사랑의 교회는 현재 '특혜 논란'을 빚은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고, 갱신위 측 교인들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옛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옛 예배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교회 측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철거공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예배당 철거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랑의 교회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철거공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모두의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며 "일부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갱신위 측 교인들의 행위가 사랑의 교회 및 다른 교인들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 예배당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헌법과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내부적, 종교적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 갱신위 측 교인 19명이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갱신위는 사랑의 교회가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소요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월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우리은행 대출 계약서 일부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고, 최근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계보고서, 입찰안내서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