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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도 연금개혁에 '무효소송' 제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0/28 [13:23]
“은퇴 목사들은 속 눈물만 흘리고 있다”

목사들도 연금개혁에 '무효소송' 제기

“은퇴 목사들은 속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0/28 [13:23]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반발처럼 목사들도 총회의 연금개혁에 '연금규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은퇴목사회 총회연금수급자회(회장·윤두호)는 지난 10월 20일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총회연금수급자회전국총회를 열어 총회연금 규정 개정에 대해 법적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총회의 연금개혁 의지에 "공감은 하지만, 총회연금만 의지하고 기초생활 수준에 근접한 수급자들에겐 가혹한 조치"로 결국 사회 법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99회 총회시 수급자 연금삭감 지급에 대한 규정 결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재산권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은퇴목사회의 판단이다.

총회연금수급자회 서기 최기준 목사는 "은퇴한 노인 목사들은 벙어리가 되어 속 눈물만 흘리고 있다. 마음은 간절해도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권위도 없고, 기회도 없어 바보가 됐다"며 "은퇴한 연금수급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할 길 없어 사회법정에 서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수급액 연금규정 조정은 전국 10여 개 노회의 헌의와 가입자회의 요청, 규칙부의 청원으로 제99회 총회가 결의한 것"이라며 "연금재단은 수급자들을 위한 연금지급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전국은퇴목사회 총회연금수급자회는 이날 신임원을 선출해 법적 소송에 관한 업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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