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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교주가 12세 여신도에게 “내 아이 낳아달라”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1/13 [08:44]
법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2년 집행유예 선고

60대 교주가 12세 여신도에게 “내 아이 낳아달라”

법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2년 집행유예 선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1/13 [08:44]
12살 여신도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강요한 60대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미성년자 신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30분께 진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A(12)양에게 “네가 내 아기를 낳아줘야 한다. 네 아빠가 (너를)아내로 맞이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씨는 A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기소됐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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