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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재정 의혹 ‘무혐의’엔 잠잠, ‘의혹’엔 시끌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5/01/07 [14:25]
검찰과 법원의 다른 판단, 네티즌 반응은 교계와 딴판

사랑의 교회 재정 의혹 ‘무혐의’엔 잠잠, ‘의혹’엔 시끌

검찰과 법원의 다른 판단, 네티즌 반응은 교계와 딴판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5/01/07 [14:25]
▲ MBC ‘PD수첩’은 2104년 5월 사랑의 교회 서초동 예배당 신축과 관련된 재정 유용 의혹 및 정관 개정 논란과 오정현 담임복사의 논문표절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검찰은 교회 돈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오정현 목사를 불기소처분했다. 오 목사가 새 예배당 건축 및 교회 재정 관련 의혹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12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의혹이 있으니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다. 판결이 난 후 50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 및 등사를 허락해야 한다. 만약 사랑의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에게 날마다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불기소처분이 나자 교회 측은 즉각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교인들도 환영했다. 교계 신문들이 일제히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반면 사랑의교회 의혹이 제기될 때는 떠들썩하던 반대측 교인들과 일반 네티즌들은 잠잠했다. 그러나 법원의 ‘의혹’ 판결이 나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NS에서는 사랑의교회 재정의혹이 다시 학산되고 있다. 영화 ‘쿼바디스’ 등에 나타난 대형교회 문제점에 대한 세간의 불신이 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의 항고를 고법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랑의교회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계표와 수입 결의서를 비롯해, 사무처·재정부·비서실·국제제자훈련원·세계선교부의 현금 출납장, 계정별 원장, 예금 계좌별 원장, 지출 결의서, 지출 관련 증빙, 회계 전표 등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오 목사 사례비와 목회 연구비 등 각종 수당(자녀 교육비 포함), 상여, 각종 활동비 지급 내역 및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7월 김 모 집사가, 오 목사와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 모 장로를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로 고발한 건이다. 이어 11월 갱신위 교인 28명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배당 신축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진행한 점, 서점과 CD 수익금 일부가 오 목사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점 등 불투명한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았다. 사문서 위조는, 당회 권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정관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다. 사랑의교회는 예배당 신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80억 원과 600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2014년 3월 서울지방법원은,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 장부를 볼 권리는 있지만, 갱신위 교인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예배당 건축 도급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5월 사랑의 교회 서초동 예배당 신축과 관련된 재정 유용 의혹 및 정관 개정 논란과 오정현 담임복사의 논문표절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지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은 공동의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교회의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못 박았다. 비록 그런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지만,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정 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봤다.    

사랑의교회는 매년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예·결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재정 장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에게 수입·지출의 총액만 대략 기재한 영상 자료를 공개했을 뿐이라고 했다. 갱신위 교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교회의 예산 집행이나 오 목사의 재정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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