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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硏, ‘타종교 조사보고서’ 발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7/08 [10:57]
이웃종교 운영구조와 시스템 이해, 종단 운영 참고

불교사회硏, ‘타종교 조사보고서’ 발간

이웃종교 운영구조와 시스템 이해, 종단 운영 참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7/08 [10:57]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주요 이웃종교의 조직운영시스템 및 내부 인적·물적자원, 외적 사업과 활동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스님)는 최근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주요 이웃종교의 현황을 정리한 ‘타종교 현황 기초조사 요약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불교사회연구소가 함께 발간한 340쪽 분량의 ‘타종교 현황 상세종합자료집’의 골격과 관심 이슈를 요약·정리한 조사결과물이다.
 
보고서에는 이웃종교의 기본법제와 운영구조, 종교별 공식통계, 재정·자원관리, 신자·신도, 사목·선교·교화, 성직자 양성 및 기본생활, 종교별 이슈, 대사화활동 구조 등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우리사회 주요 종교의 구조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타종교 현황조사의 책임을 맡은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보고서는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한국의 주요 종교조직의 현황과 운영시스템, 사회변동에 따른 적응전략 및 사업운영 등을 담고 있다”며 “1차적으로 이웃종교의 운영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추후 종단의 종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 조사를 진행하는 출발점이 될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법리 없는 조계종과 달리 가톨릭과 개신교는 법제에 중요 교리를 담고 있었는데 이를 종단 운영에 참고한다는 것이다. 즉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서를 해석해 입법 취지 등을 뚜렷하게 밝혔다. 조계종 종헌‧종법이 불교 교리에 바탕한 법리 없이 사회법을 따르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 카톨릭은 교회법 개정작업에만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신교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두고 교단 내 갈등이 사회법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
 
카톨릭은 교구장과 추기경 등 주교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사제들은 주교에게 건의만 할 수 있었다. 개신교는 목사와 장로, 공의회가 상호 견제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원불교는 완전교구자치를 지향해 교구별로 법인화하고 있다.
 
한편 종교마다 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종교들은 사업의 책임단위부터 업체 선정, 발주, 공사감독, 준공, 하자보수, 공사비 지급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규정해 관리하고 있었다.
 
개신교는 법규로서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고, 원불교는 초창기부터 15개 영리사업체를 운영해 재정을 충당해 왔다. 카톨릭이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을 두고 문화유산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둔 것도 눈길을 끈다.
 
카톨릭은 사제평의회공제회, 개신교는 은급재단, 원불교는 후생사업회를 두고 성직자의 노후보장에 힘쓰고 있었다. 카톨릭은 은퇴사제가 원할 경우 2억까지 주택자금과 가정부 등 보조금을 70만원 지급하고 있었다. 개신교 은급재단은 목사 개인 부담과 교회 부담 비율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우리 사회 수많은 변화 속에 한국의 주요종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면 향후 종단운영과 종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심층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문헌과 출처 등을 종교별·주제별로 분류해 작성한 ‘문헌목록표’와 연구논문 등 원자료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로 된 조사파일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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