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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반발-인사조치 등 내홍 심화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7/09 [08:03]
종무원조합 재심호계원 판결 번복 주장에 7월 인사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반발-인사조치 등 내홍 심화

종무원조합 재심호계원 판결 번복 주장에 7월 인사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7/09 [08:03]
대한불교 조계종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에 대한 반발과 이에 대한 인사조치 등으로 점점 내홍이 깊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해 8일 발표문을 내고 “1994년 4.10 승려대회와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총무원에서는 이례적으로 ‘7월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종무원들은 앞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무원조합 재가종무원 대중공사’를 열어 2시간 동안 토의를 통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에 대한 종무원 사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날 집행부 회의를 거쳐 ‘종헌종법 수호와 적법한 종무집행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일반직 종무원의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1994년 4.10승려대회와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둘째 원로회의,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등에 대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 문제를 종헌·종법과 종도들의 공의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셋째, ‘청정하고 여법한 교단운영, 불교의 자주화와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종단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종헌종법을 수호하기 위해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겠다’는 종무원 자신들의 의지를 담았다.
 
이에 대해 불교포커스 등 교계지에 따르면 조계종은 보통 연말에 종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는데, 올해는 ‘7월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종단 내부 인트라넷에 의현 스님 판결을 비판한 글을 게재한 종무원이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등 소문이 무성하다. 인사책임자인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이번 인사에 대해 ‘보복성 인사’니 하는 말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종단 현안과 인사를 묶어서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해명해도, 인사 배경에 대한 의문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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