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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감독 ‘동성혼인신고 합법화’ 소송 각하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6/05/25 [19:46]
한교연,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 발표

김조광수 감독 ‘동성혼인신고 합법화’ 소송 각하

한교연,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 발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6/05/25 [19:46]

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성커플로 알려진 김조광수(51. 사진 왼쪽) 영화감독과 김승환(32)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제기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이들이 지난 2014년 5월 동성인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혼인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하여 모두 혼인관계가 성립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여러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봤을 때,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로는 동성 간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공개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했다. 이후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동성혼도 인정된다"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수 성향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25일 동성 결혼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한교연은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명의의 논평에서 "서울서부지법이 동성애자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간의 신성한 결합"이라며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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