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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가스라이팅에 금전적 갈취와 폭행 당한 일가족 극단선택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6/08 [20:31]
세뇌 15년동안 3억6천만 원 뜯기고 딸과의 성관계 요구도

무속인 가스라이팅에 금전적 갈취와 폭행 당한 일가족 극단선택

세뇌 15년동안 3억6천만 원 뜯기고 딸과의 성관계 요구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3/06/08 [20:31]

지난달 포항의 한 모텔에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배후에는 무속인의 15년에 걸친 가스라이팅에 의한금전적 갈취와 폭행이 있었다고 연합뉴스 TV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경기도 포천의 한 법당에서 무속인을 만난 건 지난 2008. 출산 날짜까지 무속인의 말을 따를 정도로 A씨 가족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아플 거니까 100일 전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애가 아팠고 무속인이 낫게 하자 차츰 믿게 되었고 법당에 15년 동안 다니며 무속인에게 세뇌당했다고 한다.

 

▲ 연합뉴스TV 화면캡처


매주 무속인의 텃밭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했다. 심지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다. 무속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은 물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일가족은 법당에 제사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매달 돈을 뜯겼으며 그 액수만 36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딸을 상대로 한 성추행도 있었다고 딸은 증언했다.

 

게속되는 시달림에 우리가 죽거나 그쪽이 죽지 않으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나의 이 억울함을 죽어서 알리고 싶었다."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방송 취재진과 만난 무속인은 딸과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는 말은 실수였다일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남경찰청은 일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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