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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굿값 1억원, “일종의 종교행위...사기 아니다”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1:21]
법원, 사기 혐의 무속인에 무죄선고

퇴마굿값 1억원, “일종의 종교행위...사기 아니다”

법원, 사기 혐의 무속인에 무죄선고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04/01 [11:21]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 CRS NEWS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 모 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김 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 모 씨는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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