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소수자 목회 계속’ 이유 재기소... 대책위 등 규탄 나서
감리교 경기연회,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또다시 재판 논란최근 ‘성소수자 목회 계속’ 이유 재기소... 대책위 등 규탄 나서“마녀사냥, 지동설재판, 노예제 옹호, 여성차별 등 교회는 당대의 편견에 편승”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던 이동환 목사를 또 다시 교단 재판에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감 경기연회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나선 이동환 목사를 재판에 기소해 2022년 10월 정직 2년 처분을 내렸고, 최근 성소수자 목회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재기소 해 27일 비공개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가 교리와장정 3조 ▲2항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 3개 조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이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년 전 이 즈음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 지난 재판을 받으며 저는 한국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으며, 믿기 힘들 정도의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는지 몸소 체험하게 됐다"며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자 '큐앤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올 3월, 저는 다시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부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전근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며 "그들은 저를 심문하며 '목사라면 동성애자를 앉혀놓고 성경에 죄라고 써있으니 회개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누가 가르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치료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재판부에 "편견을 넘어 사람을 보아달라. 마녀사냥, 지동설재판, 노예제 옹호, 여성차별 등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당대의 편견에 편승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왔다"며 "또 다시 이런 부끄러운 과거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랑의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의 대리인단을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감리회가 이번에는 (기소 대상에)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교회법) 3조 8항뿐 아니라 교회를 악선전했다는 조항과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조항까지 포함했다”면서 “교회가 동성애 인권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해야 한다며 공론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악선전이 되느냐”고 했다.
또,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27일 입장문에서 "이 재판은 시작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이라며, "경기연회 심사위는 이미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를 어떠한 범과가 있는지 기록하지도 않은채 백지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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