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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종교적 이유, 동성 커플서비스 거부 가능”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7/02 [10:59]
연이은 보수 판결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美 대법 “종교적 이유, 동성 커플서비스 거부 가능”

연이은 보수 판결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7/02 [10:59]
 

▲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미 연방대법워이 연이은 보수 판결을 내고 있다. MBC 화면캡처

 

6, 7월 연이은 서울 대구 퀴어축제 등 한국에서 동성애 찬반 대립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보혁의 찬반 대립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30(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웹사이트 제작사 303 크리에이티브의 대표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CADA)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1심과 2심에서 CADA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CADA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인종과 성, 성적취향, 종교 등 기타 특성에 따라 상품·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콜로라도 덴버에서 303 크리에이티브를 운영하던 로리 스미스는 2016년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식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자신은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데, 이를 거부하면 CADA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돼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였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판사는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면서 콜로라도(의 주법)는 그 약속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제기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취약계층의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오늘은 미국 헌법과 성소수자의 삶에서 슬픈 날이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미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재편됐는데, 이날 판결에도 이 같은 대법관 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전날엔 4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연달아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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