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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18:27]
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도 패소...과태료 넘어 손해배상은 과도”

서울시, 전광훈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도 패소...과태료 넘어 손해배상은 과도”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7/13 [18:27]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으면서 제기했던 4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정찬우 부장판사)1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2020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당시 지역 내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을 합산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허준서 부장판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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