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도 패소...과태료 넘어 손해배상은 과도”
서울시, 전광훈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도 패소...과태료 넘어 손해배상은 과도”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으면서 제기했던 4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2020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당시 지역 내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을 합산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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