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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생존확인 절반도 안돼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08:50]
보사부 전수 조사...249명은 이미 사망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생존확인 절반도 안돼

보사부 전수 조사...249명은 이미 사망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7/19 [08:50]

▲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영아살해' 최고 사형...18일 국회본회의 통과,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감사원 조사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지금까지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 확인는 1025명으로 절반이 안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11.7%249명이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81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의 출산시 보호자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48.4%·1027)가 가장 많았고 20(40.8%·866)가 그 다음이었다. 10대인 경우도 10.8%(230)에 이르렀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출생통보제 입법안에 이어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해 형량을 크게 높이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솜방망이'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살해·유기범은 일반 살인·유기죄와 마찬가지로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 폐지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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