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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천지 1000억원대 코로나19 손배소…3년만에 화해로 마무리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7/31 [14:08]
대구시 소송취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대구시-신천지 1000억원대 코로나19 손배소…3년만에 화해로 마무리

대구시 소송취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7/31 [14:08]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대구시는 지난 20206월 신천지교회가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000억원 규모였다.

 

대구시는 30일 대구지법 민사11(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없어 대구시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결정문은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신천지예수교회 등 피고 측과 원고인 대구시에 전달됐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고 말한 바 있다.

 

▲ 지난 2020년 3월 1일 대구시 남구 신천지대구교회 앞에서 제2작전사령부 장병 50여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2020218일 오전 9시쯤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7시간 가량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교인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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