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송취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교회가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000억원 규모였다.
대구시는 30일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없어 대구시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결정문은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신천지예수교회 등 피고 측과 원고인 대구시에 전달됐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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