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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위구르족 자치구 방문 등 ‘중국화 가속 속, ’ 국내 위구르인 난민 인정 주목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8/27 [19:15]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해 언급 삼갔던 우리 정부의 전향적 판결?

시진핑, 위구르족 자치구 방문 등 ‘중국화 가속 속, ’ 국내 위구르인 난민 인정 주목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해 언급 삼갔던 우리 정부의 전향적 판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3/08/27 [19:15]

▲ 시진핑 주석이 26일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해 사회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화민족 통합' 가속화를 주문하고 있다. 신장=EPA 연합뉴스

 

이슬람 인권탄압 문제를 알지만 상대가 중국인지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26일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하는 등 내부결속을 통한 중국화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위구르인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한 볍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우리 법원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을 인정했다는 것은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삼갔던 정부 입장과 비교해 전향적인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6일 귀국하며 신장자치구에 들러 "신장의 각 업무에 관한 당 중앙의 요구는 아주 명확하다"며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사회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화민족 통합' 가속화를 위해 이슬람교의 중국화와 언어·문자 통합에 더 힘쓰라고 주문했다.

 

▲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수용소에 구금된 인원인 150만~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강제 노동, 고문 등의 인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 수용소가 감금 시설이 아닌 ‘직업 훈련 센터’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연합뉴스

 

중국 서북부의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서남부의 티베트자치구와 함께 중국 당국이 통합에 공을 들여온 지역이다. 중국은 특히 2014년 시 주석의 신장자치구 방문 당시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 이후에는 분리주의·극단주의 운동의 싹을 자른다는 목표로 신장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슬람교 관리에 주력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신장에서 무슬림 강제 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는 이미 지역 당국자들을 제재 목록에 올린 상태고, 미국은 작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으로 신장이 원산지인 제품 수입을 제한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초부터 해외 거주 위구르인들의 인권 실태를 추적해온 한국일보는 27일자에서 과거 단독기사들을 거론하며 두 번째 위구르인 난민인정을 심도있게 다뤄 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중흠 판사는 16A씨가 청구한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위구르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두 번째 사례이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비로소 정치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무서워서 일하러 나갈 때만 밖에 나갑니다. 난민 허가를 해주시면 한국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찰이 나를 잡을까 봐 무섭습니다.”

 

▲ 지난 1월 평택 소재 한 카페에서 위구르족 인도적 체류자 신분인 A씨가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올 1월의 단독인터뷰 기사 내용도 소개했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출신 A씨가 처음 한국에 입국한 건 2004년다. 한족보다 더 힘들면서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자치구에서 계속 일할 순 없다는 생각에 중국을 빠져나왔다. 언제까지 '불법 체류자'로 있을 순 없었기에 그는 10년 만에 주한중국대사관을 찾아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본국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했다.

 

당초 A씨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신청했다가,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뚝 끊기자 우리 정부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7년간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문 판사는 “A씨가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이나 전가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가짜뉴스라고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탄압이 실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위구르 독립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더라도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한 만큼, 귀국할 경우 당국이 잠재적으로 반국가세력으로 판단해 박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내 거주 위구르인의 난민 신청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중관계를 고려해 위구르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난민 심사를 신청한 위구르인 2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뒤 곧장 돌려보낸 매몰찬 조치가 있읐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사정기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다고 토로했으며 문제를 알지만 상대가 중국인지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한다는 하소연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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