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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소유권 법적 분쟁, 태고종 승리로…조계종 재심신청 '각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19:56]
71년 간 갈등 종지부...조계종이 등기부상 소유권, 태고종이 실제 점유·사용

선암사 소유권 법적 분쟁, 태고종 승리로…조계종 재심신청 '각하'

71년 간 갈등 종지부...조계종이 등기부상 소유권, 태고종이 실제 점유·사용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3/10/25 [19:56]

▲ 전남 순천 선암사. 조계산 선암사 홈페이지

 

71년 간 갈등 종지부...조계종이 등기부상 소유권, 태고종이 실제 점유·사용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조계종이 제기한 재심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기각까지 됐던 선암사 소유권 법적 분쟁이 재심 신청 각하에 따라 태고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민사2(재판장 양영희)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전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의 재심 청구와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각하했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지난 71년 간 갈등을 빚었다.

 

1970년 정부는 양 종단의 갈등이 지속되자 선암사의 재산 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이후 조계종이 등기부상 선암사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태고종이 선암사를 실제 점유·사용해왔다.

 

▲ 선암사 일주문.문화재청 제공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7월 부적합한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선암사를 통합 종단 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태고종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심도 선암사 승려들이 스스로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간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주지 승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조계종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 불속행 기각하면서 선암사 소유권은 태고종에 넘어갔다.

 

조계종이 제기한 재심 신청이 각하되면서 선암사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는 법적 판단이 다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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