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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동성커플 축복' 역사적 공식 승인...한국 축복 목사는 퇴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3/12/19 [11:10]
'간청하는 믿음' 교리 선언문 발표 "하느님은 모두를 환영"

교황, '동성커플 축복' 역사적 공식 승인...한국 축복 목사는 퇴출

'간청하는 믿음' 교리 선언문 발표 "하느님은 모두를 환영"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3/12/19 [11:10]

 

▲ 프란치스코 교황. 연합뉴스

 

교황청은 18(현지 시각)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주재해선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교황은 동성 결합이 이성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제들이 판단에 따라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놔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을 곧 공식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신앙교리성은 "(동성)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부닥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 축복은 신앙을 키우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양육돼야 하지, 저해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추기경)"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명확하고 획기적인 기여"라며 "교황 성하의 목회적 비전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 인천시 부평구에서 열린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퍼레이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재판에서 출교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지난 202012~20227월 여러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하거나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든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 목사는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28일에 또 같은 이유로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았다. 출교는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종교사회에서 영구제명 처리하는, 목회자에겐 일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 2021년 감리교회관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 이동환 목사 제공

 

청구서는 지난 215일부터 지난 8월까지 화재조정과 심사, 재판 등 항목으로 총 286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목사가 출교 처분에 항소하기 위해선 항소 기탁금 700만원과 패소한 재판의 비용 2860만원을 더한 3560여만원을 2주 내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비용은 재판위원들의 교통비와 식비, 문서송달비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측은 재판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기탁금 700만원도 큰 비용인데 저처럼 교인이 15명에 불과한 작은 교회 목사들에게 2800만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냥 항소를 포기하고 출교 선고를 받아들이라는 악의적인 뜻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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