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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돼지머리 무협의에 엇갈린 반응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9:47]
"억울함 풀었다"는 주민, “차별없는 종교 자유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슬람사원 돼지머리 무협의에 엇갈린 반응

"억울함 풀었다"는 주민, “차별없는 종교 자유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01/23 [19:47]

 

▲ 23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반대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이 최근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놔둔 주민 2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비대위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돼지머리가 어떻게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재 이슬람 사원 공사가 불법 스터드 볼트 부실 공사로 인해 중지된 상태인데 당장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별금지연대)는 같은 날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방치와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연대는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식품으로 돼지의 사체나 머리를 무슬림 사원 근처에 투척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슬림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차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인근에 놓여져 있는 돼지머리. 건축주 측 촬영

 

앞서 대구지검은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둔 주민 2명에 대해 "공사인력이 공사하는데 아무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예정된 공사가 완료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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