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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게임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1년6월 실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2/04 [19:29]
대법 확정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쟁게임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1년6월 실형

대법 확정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02/04 [19:29]

▲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가 마련된 대전교도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며 군 입대를 하지 않아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충북지방병무청에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1123일까지 군대에 가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에선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전쟁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A씨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 판단이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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