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검토...‘가족 파괴행위’ 중단 촉구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성균관과 유림은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가족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5촌 사이에도 혼인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나중에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주이씨, 김해김씨, 안동권씨 등 일가 성씨와 근본이 모두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며 “이런 법률을 왜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성균관과 유림은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