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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4촌으로 완화’에 성균관과 유림 강력 반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9:59]
법무부 개정 검토...‘가족 파괴행위’ 중단 촉구

근친혼 ‘4촌으로 완화’에 성균관과 유림 강력 반발

법무부 개정 검토...‘가족 파괴행위’ 중단 촉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02/27 [19:59]


현재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전국 유림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성균관과 유림은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가족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5촌 사이에도 혼인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나중에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주이씨, 김해김씨, 안동권씨 등 일가 성씨와 근본이 모두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이런 법률을 왜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성균관과 유림은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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