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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종교 단체, 계모 감형 탄원서 제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4/11 [11:14]
‘대체 종교가 뭐고, 어떤 종교이길래…’

‘칠곡계모’ 종교 단체, 계모 감형 탄원서 제출

‘대체 종교가 뭐고, 어떤 종교이길래…’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4/11 [11:14]
 
‘칠곡 계모 사건’ 계모 임모(35)씨가 다니던 종교단체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표줄되고 있다.
10일 세계일보는 숨진 A양의 친부 김모(36)씨가 임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임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가족·친지를 비롯해 평소 임씨가 다니던 한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탄원서 수십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중에는 임씨의 학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A양 친모의 탄원서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임씨는 특정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을 뿐 그 외의 이력이나 경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임씨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 공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이 평소 생활고에 시달려 돈이 없었고 이 때문에 A양을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못했다고 변론한 데 대해선 “특정 종교 모임에 참가하느라 5만 원의 버스비를 내고, 수십만 원씩 들여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폭행·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 세우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말 안 듣는다며 청양고추 먹이기’ ‘목 조르기’ 등 계모 임씨가 두 아이에게 저지른 학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친아버지도 아이들을 밤마다 ‘마구 때리는’ 똑같은 가해자였다. 이들은 아이들이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방치했다.

검찰은 10일 경북 칠곡군 B양의 친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했다. 동생을 촬영한 동영상 등 B양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계모와 친아버지를 추가 기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검찰은 당장은 살인죄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법은 11일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망한 A(당시 8세)양의 친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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