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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 안 가르치고 기도 강요한 교사 징계 요청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08/27 [17:56]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인권침해사례 조사

진화론 안 가르치고 기도 강요한 교사 징계 요청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인권침해사례 조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08/27 [17:56]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종교를 이유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의식을 행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26일 전주시 A중학교 역사교사인 B씨는 지난 3월 1학기 첫 수업 시간에 "기도합시다"라며 종교의식을 행한 후 수업을 시작했다. B씨는 또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교과서 내용 중 인류의 진화를 서술한 부분과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진화론의 다윈과 같은 인물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학생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뒤 보건실로 보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한 학생이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 학생을 불러 상담하면서 학생이 다니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등 1시간 동안 충고성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위는 "특정 종교의식을 행하고 타 종교를 이단이라고 한 것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학생인권위는 담배 냄새가 나는 학생들을 급식실로 불러 "싸다구 맞을래? 담배 피울래?"라고 말하며 학생들 앞에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한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실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가정환경을 조사하면서 손을 들라고 말한 교사와 주먹으로 초등학생 머리를 때린 교사도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
 
학생인권위의는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심의해 개선시키도록 교육청에 권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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