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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성매매 처벌 합헌판결 환영”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6/04/01 [07:22]
“청소년의 성윤리 지키는 보루 될 것”

기독교계 “성매매 처벌 합헌판결 환영”

“청소년의 성윤리 지키는 보루 될 것”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6/04/01 [07:22]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에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히고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합헌판결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0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성매매 합법화가 초래할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판결이 성매매 산업을 억제하고 한국사회의 성적 타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는 명백히 죄악이므로 법에 의해 억제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지 않음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 일부 국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성매매 합법화는 윤락업소의 번창과 간통의 만연, 미혼모와 사생아 증가, 이혼에 의한 가정 파괴, 청소년 범죄 증가 등 사회 병리 현상을 만들어낸다”면서 “만약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했을 때 현행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성윤리를 지키는 보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에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합헌 판결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20개 단체는 “앞으로 있을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위험 심사에서도 다수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 윤리의식 안에서 합헌판결을 내려달라”면서 “군대 내 항문성교 허용은 많은 젊은이들을 에이즈 감염 등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합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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