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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성명, “종교인 가중처벌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하자”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6/08/31 [16:45]
전문직 성범죄, 종교인-의사-예술인-교수 順

기윤실 성명, “종교인 가중처벌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하자”

전문직 성범죄, 종교인-의사-예술인-교수 順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6/08/31 [16:45]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성범죄를 막기위한 교계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윤실은 성명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게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 관계자, 시민들을 초청해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계가 성범죄 자정에 나선 이유는 신도들을 성적 희생양으로 삼는 종교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초 청소년 사역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수년간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최근엔 탈북자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던 목사가 10대 탈북 여아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5월엔 40대 여성 신도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한 사찰의 주지가 불구속 기소됐다. 4월엔 한 성당 신부가 20대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0년부터 5년간 전문직군별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건수에 대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이 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의사(371건)와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순이었다. 직군별 인구 분포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분석이지만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종교인의 비중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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